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을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이란 공연, 방송, 영상, 문학, 연극,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로 상표와는 달리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