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 재산은 어떻게 시행되며 침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특허, 상표,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우선은 아래 링크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intellectualPropertyRights.do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법적인 근거는「헌법」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체계는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법」과「저작권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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