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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건물면적의 비율은?

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건물 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와 경우와 주택의 경우에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총합 80억 미만으로써 별도합산토지에 분류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안되지만, 지방세법상 상가건물의 3배면적만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고 공시지가 5억 초과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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