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자동차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