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아빠가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초중고 학교는 휴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황새20입니다. 네. 공무원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법에서 근로 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선생님은 교육공무윈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공무윈은 그날 출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