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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5

5월1일 근로자의 날 학교는 휴무가 아니면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아빠가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초중고 학교는 휴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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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랍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황새20입니다. 네. 공무원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법에서 근로 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선생님은 교육공무윈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공무윈은 그날 출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