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휴일인데, 어린이집은 쉬고, 유치원은 안 쉰다고 합니다. 같은 교사인데 유치원은 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돈 받고 쉬는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섭니다.때문에 법이 별도로 있는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인 교사는 모두 제외됩니다.교육부 소속인 유치원 교사는 쉴 수 없지만, 근로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쉴 수 있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