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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거북이
인공지능거북이23.04.21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5월1일 근로자의날인데 일반 회사는 모두 쉴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가야 어딜갈텐데ㅎㅎ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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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은 쉬지 않습니다. 교사 및 공무원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적으로 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교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과 교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은 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인데 일반 회사는 모두 쉴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가야 어딜갈텐데ㅎㅎ

    -> 근로자의 날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 및 교사는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학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이므로 학교 교사 등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