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인데 일반 회사는 모두 쉴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가야 어딜갈텐데ㅎㅎ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은 쉬지 않습니다. 교사 및 공무원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적으로 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교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과 교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은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 및 교사는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학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이므로 학교 교사 등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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