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1)~3)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되어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세금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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