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려요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2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제3종 일반거주지역) 공시지가 115백만으로 상속세 납부하였고
23년에 매도 할려고 하는데 토지가 맹지이다 보니 공시지가보다 낮은 약 1억으로 매도 했을 때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15억으로 양도가액을 1억으로 한다면 양도차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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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상속가액보다 낮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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