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편입일 or 양도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2011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취득일~편입일까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7항에 보면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편입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식이 있는데
여기서 곱해지는 양도소득금액은 이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이 아닌 실제 농지 양도일의 양도소득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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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체 양도소득에서 해당 비율을 곱하여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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