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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06

양도소득 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편입일 or 양도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2011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취득일~편입일까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7항에 보면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편입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식이 있는데

여기서 곱해지는 양도소득금액은 이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이 아닌 실제 농지 양도일의 양도소득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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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체 양도소득에서 해당 비율을 곱하여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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