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세관이 기존 HS 품목분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세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관련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절차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품목의 실제 용도,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어떠한 hs code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는 HS분쟁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10301&cntntsId=508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분쟁 사실을 신고하고, 분류 의견서 등 전문 컨설팅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심사결정, 업계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을 제공하며, 필요시 국제기구나 관련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전 해당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세관과 다를 경우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증빙 자료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