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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24.02.11

중국에서 사입후 국내 판매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1688이나 알리등에서 물건 사입 후 국내판매(쿠팡, 스토어 등)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통관이랑

또 어떤걸 해야할까요

(온라인상 판매할때 등록해야할 서류라던가요)

그리고 혹시 사업자통관은 제걸로 하고 판매 시 사업자는 다른사람으로 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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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추가로 사업자 통관을 사업자로 한 경우 세법상 판매도 동일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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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ㅇ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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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688이나 알리 등에서 물건을 사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사업자 통관을 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진행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사업자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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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명의와 국내판매 명의가 동일해야 매입세금계산서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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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물품 판매를 위하여는 기초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판매를 위한 가게나 사이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타인 사업자로 판매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으로부터 매입한 증빙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신고 누락 및 부가시 매입공제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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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검역 및 KC인증 등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 등의 신고를 통해 적법한 판매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큰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로 판매를 일으킬 수 있으나, 물품의 매입부가세 공제 및 비용증빙이 곤란하여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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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분증 사본 3.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은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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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해외직구 대행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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