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명의와 국내판매 명의가 동일해야 매입세금계산서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