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는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을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위임형 : 자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이런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 후 통관 절차를 거치고 아래 두가지 중 하나로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위의 두가지 방식 모두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필수등록대상과 선택등록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다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이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관세청의 공지 링크도 첨부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6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