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면 여러가지 보험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 상담 예약을 남겨 추후 상담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된 시간이상 상담을 받으면 상품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사은품은 아마도 개인정보를 얻은 댓가라 생각되는데요 ᆢ
그런데 시간에 맞게 상담을 받았는데도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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