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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3.10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면 여러가지 보험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 상담 예약을 남겨 추후 상담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된 시간이상 상담을 받으면 상품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사은품은 아마도 개인정보를 얻은 댓가라 생각되는데요 ᆢ

그런데 시간에 맞게 상담을 받았는데도 사은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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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데도 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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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일정 시간 상담을 받게 되면 사은품을 주는 광고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시간 상담을 받으면 상품을 줍니다.

    이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로 준다고 보시면 되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품은 줍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가입 권유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것이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를 획득할수 있기 때문에)

    간혹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연락하면 보내줍니다.

    주지 않을 경우 허위광고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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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고객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은 설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점에서 해당 약정 경품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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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지정된 시간 이상 상담을 받게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나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일정 상담시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하며, 그 외에 계약체결권 등도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로 볼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사은품 인도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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