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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Boyz
LAZYBoyz23.05.27

현금영수증을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물건 구입시 현금을 많이 써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혜택이 없는걸까요??? 나라에서 환급금이 없는지 주구장창 해도 나라에서는 깜깜 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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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신지 근로자이신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시고 사업용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근로자의 부양가족도 포함)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때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