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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