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물건 구입시 현금을 많이 써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혜택이 없는걸까요??? 나라에서 환급금이 없는지 주구장창 해도 나라에서는 깜깜 무소식이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신지 근로자이신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시고 사업용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 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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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근로자의 부양가족도 포함)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때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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