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베트남에 갈수 없기때문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대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싶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