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세금을 떼는 알바 후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현재는 알바안하고 있구요 반년정도 알바를 했는데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안했습니다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그리고 5월달쯤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3프로 떼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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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떼는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판매, 방문판매원 등)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산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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