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세금 신고하면 환급 가능한가요?
4대보험 없이 3개월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 3.3% 원천징수 하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몇몇 직종(방문판매원 등)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3.3%)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받는 것이나, 반대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하더라도 세액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것으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서면제출등으로 하실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거나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클시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의 대학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낸 3.3% 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함
- ①홈택스 회원가입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②로그인 후, ‘My NTS’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해 3.3%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합니다.
-③확인 후, 제출 내역이 뜨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일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합니다.
-④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확인 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란에서 관련 내용 입력 후 신고진행
즉 상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위에서 언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가 없을것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요청을 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를 떼이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그렇게 떼인 금액들의 합과,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환급받는 사실조차도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총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가능한데, 이를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기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소득은 아르바이트 (알바)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3개월정도 일했다면 아마도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하면서 기납부한 3%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홈택스 로그인해서 버튼만 클릭해도 신고접수 어렵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시 인증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