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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글뱅글돌아가는짱구의하루
뱅글뱅글돌아가는짱구의하루20.09.25

단기 알바도 세금 신고하면 환급 가능한가요?

4대보험 없이 3개월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 3.3% 원천징수 하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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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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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몇몇 직종(방문판매원 등)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3.3%)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받는 것이나, 반대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하더라도 세액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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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것으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서면제출등으로 하실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거나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클시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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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의 대학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낸 3.3% 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1.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가능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함

      - ①홈택스 회원가입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②로그인 후, ‘My NTS’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해 3.3%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합니다.

      -③확인 후, 제출 내역이 뜨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일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합니다.

      -④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확인 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란에서 관련 내용 입력 후 신고진행

    상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위에서 언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가 없을것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요청을 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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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이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그렇게 떼인 금액들의 합과,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환급받는 사실조차도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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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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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총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가능한데, 이를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기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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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소득은 아르바이트 (알바)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3개월정도 일했다면 아마도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하면서 기납부한 3%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홈택스 로그인해서 버튼만 클릭해도 신고접수 어렵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시 인증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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