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몇몇 직종(방문판매원 등)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3.3%)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환급받는 것이나, 반대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하더라도 세액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