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대료 지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했는데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가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지급받게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매달 발행하고 추후에 받는걸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발급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시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임대료의 수령여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비록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날로 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