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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매미227
깍듯한매미22721.12.12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가의 악세서리를 가져가서 돌려달라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가져간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물어주거나 똑같은 새 제품으로 사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준 선물이 있으니 물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메신저로 기록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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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로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내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로써 원가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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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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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을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물건 값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값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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