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팔았는데 잘못해서 8만원상당의 물건도 같이 보내버렸습니다. 판매자(저) 구매자(상대)도 그 물건이 잘못간것을 인지하고있으며 상대방도 다시 돌려준다는 대화내역이있습니다. 그러나 몇일후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서 돌려주지 못할것같다는 답변이 왔는데 혹시 제가 할수있는 절차가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이라면 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