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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비오리13
럭셔리한비오리1322.09.15

중고물품 잘못보냈는데 반환을 안해줄 시에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하면 되나요?

중고물품을 팔았는데 잘못해서 8만원상당의 물건도 같이 보내버렸습니다. 판매자(저) 구매자(상대)도 그 물건이 잘못간것을 인지하고있으며 상대방도 다시 돌려준다는 대화내역이있습니다. 그러나 몇일후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서 돌려주지 못할것같다는 답변이 왔는데 혹시 제가 할수있는 절차가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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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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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실이 거짓이라면 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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