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았는데 절도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친구가 자기는 노트북 이제 필요 없다고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절도품이였고 원 주인이게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이걸 돌려주어야 하나요? 제가 돌려줘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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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해당 노트북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노트북의 주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선의 취득을 한 것인지 즉 선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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