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실적 관련한 포인트
제도로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실제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인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10% 할인,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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