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적립받는 포인트처럼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의 일정부분(10만원당 1점, 고지부분은 10만원당 0.3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주요 사용처로는
1.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가능
2.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3. 소액체납자 재산매각 유예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