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학교문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희망지역으로 당장 이사를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저만 희망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몇년후 희망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할까요?
10년이상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해서 만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심바로 활동중입니다
물론 가능은 한 시나리오입니다.
본인만 주소지를 세대주로 옮기시고 그 지역에서 몇년정도 유지를 하시고 청약통장을 충족시키면 이상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이런게 바로 위장전입이라는 겁니다.주소지를 옮긴곳에 실거주를 하지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소지만 옮겨놓으시면 위장전입 불법이 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청약을하게되면 당첨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큰 불이익을 받게됨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