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데, 다른도시로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녀들 학교문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희망지역으로 당장 이사를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저만 희망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몇년후 희망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할까요?
10년이상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해서 만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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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심바로 활동중입니다
물론 가능은 한 시나리오입니다.
본인만 주소지를 세대주로 옮기시고 그 지역에서 몇년정도 유지를 하시고 청약통장을 충족시키면 이상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이런게 바로 위장전입이라는 겁니다.주소지를 옮긴곳에 실거주를 하지않고 개인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소지만 옮겨놓으시면 위장전입 불법이 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청약을하게되면 당첨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큰 불이익을 받게됨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