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입니다.
무주택 추첨으로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전인데 주소를 다른지역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신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되나요?
부모님은 3주택자이신데 제가 들어가면 4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첨이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시면 그렇게 되실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준공후 입주시에 다주택에 따른 취득중과세가 될수 있으므로 잔금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