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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수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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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 이후 청구 가능한가요?

오토바이와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 뒤를 살짝 받았다는데 차에도 표시가 없고 오토바이도 멀쩡해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뭐가 찌그러진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로 그냥 끝내자고 하고 5만원을 요구하여서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합의 완료' 라는 문자를 받고 이체하여 끝냈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 후에 놀라서 허리가 아프다는 둥,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둥 문자를 보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 입장은 차량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자 내역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접수는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그냥 합의서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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