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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2.11.11

차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 이후 청구 가능한가요?

오토바이와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오토바이 뒤를 살짝 받았다는데 차에도 표시가 없고 오토바이도 멀쩡해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뭐가 찌그러진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로 그냥 끝내자고 하고 5만원을 요구하여서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합의 완료' 라는 문자를 받고 이체하여 끝냈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 후에 놀라서 허리가 아프다는 둥,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둥 문자를 보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 입장은 차량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자 내역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접수는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그냥 합의서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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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후 알지 못했던 부상이나 차량(오토바이) 파손 등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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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이런 경우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가 된 것으로

    합의효력자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액이 해당 합의금인 5만원보다 한참을 초과하였음이 입증된다면, 해당 합의는 경박에 의한 합의로 취소사유가 될수 있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합의금을 돌려받고 보험처리로 하시되,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해를 주장시에는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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