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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0.12.02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차이가 납니다.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심하게 부딪치지는 않고 거의 정차하면서 서로 앞에서 섰습니다. 자동차 범퍼와 오토바이 앞쪽이 살짝

페인트만 벗겨지는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보험을 부르자고 하시며 보험회사와 이야기후

병원에 입원한다고합니다. 제 블랙박스에서도 그분이 제 블랙박스를 보면서 넘어지는 것이 나왔고

보험사에서는 고의로 넘어지는 것인지 상대방 보험사에 알아봐 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봤는지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사건은 그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통원치료를 하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합의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았고 저도 병원치료를 받으라는 보험사 직원에 말에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사고가 났는데 왜 합의금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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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이 많은 경우 합의금이 줄어들게 되며 입원했을 경우 통원 보다 합의금이 많습니다.

    이는 휴업 손해 차이때문이며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 하에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