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2월에 배당요구신청도 다 받고 3월에 확인하니깐 경매가 취하가 된 것 같더라구요
건물이 부부 공동 명의인데 최근에 집주인 와이프가 개인 파산 신청했다고 등기가 집집마다 왔었는데 경매가 취하된 지금 상황에서는 취하된 게 더 안 좋은 상황인걸까요?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하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나,
경매는 보통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변제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이므로 그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