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10만원 가량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제세공과금을 안내도 된다고하는데. 필요경비 80프로 차감되어서 그런가요?
아님 원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주관행사는 안내는 것인가요? 세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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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공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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