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상 경품을 받은 경우에 따로 상품지급처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무세에 납부가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당첨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처에서 대신 부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경품 받는 분 대신 납부했다면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가 되어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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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경품을 받은 것이라면 당첨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별도 요청이 없다면 주최측에서 지급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