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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24.02.13
5만원 이상 경품을 받은경우에
5만원이상 경품을 받은 경우에 따로 상품지급처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무세에 납부가되어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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