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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3

5만원 이상 경품을 받은경우에

5만원이상 경품을 받은 경우에 따로 상품지급처에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무세에 납부가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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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당첨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처에서 대신 부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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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경품 받는 분 대신 납부했다면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가 되어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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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경품을 받은 것이라면 당첨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별도 요청이 없다면 주최측에서 지급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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