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경품행사에 일반인이 당첨되어 10만원 가량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주관행사는 상품수령자가 제세공과금을 안내도 된다고하는데. 필요경비 80프로 차감되어서 그런가요?
아님 원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주관행사는 안내는 것인가요? 세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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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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