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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토끼255
검은토끼255
22.08.08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경품행사에 일반인이 당첨되어 10만원 가량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주관행사는 상품수령자가 제세공과금을 안내도 된다고하는데. 필요경비 80프로 차감되어서 그런가요?

아님 원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주관행사는 안내는 것인가요? 세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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