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생긴 또다른수익 세금안뗀것도 연말정산시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생긴 수익이 조금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지인을 도와주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수익도 소득으로 잡아서 연말정산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관련 규정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어떤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용직근로자로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이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것이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질의하신분이 다른소득과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