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가지 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 금액에 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추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원천징수로 종결하느냐는 총 소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으로 기납부 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