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수입도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월금 외에 수입 중 아르바이트가 아닌 외부심사비를 받았는데 세금8.9%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 부분이 연말소득공제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반영이 된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월급 외 수입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수입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포함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환급여부는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해야 알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징수율 8.8%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받는게 좋지만 대부분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8.8%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게 세액상 더 유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수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구간(과표 4,600만원 이하)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세를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 입니다.
다른소득은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해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위 외부심사비 받은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하고 환급여부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2가지 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 금액에 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추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원천징수로 종결하느냐는 총 소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으로 기납부 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 일정 시점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시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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