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 대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및 일부 사업소득(방문판매업 등)이 있는 경우에만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비록 소득은 있었으나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질문자님께서 현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소득의 경비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소득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