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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콘도르
정겨운콘도르20.12.26

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일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들을 해서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동안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 그리고 보험료 납부가 꽤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연말정산 소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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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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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용직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필요도 없고 하여서도 아니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상용직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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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를 아예하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서(원천징수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은 0)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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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 대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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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만이 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받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되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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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맞는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외 일반근로자에

    ,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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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및 일부 사업소득(방문판매업 등)이 있는 경우에만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비록 소득은 있었으나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질문자님께서 현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회사(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소득의 경비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소득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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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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