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파트입주전인 분양권 상태입니다.
8월31일부터 입주이고요,
현재 아내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1) 취득세를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2)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