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명의 변경시 취득세가 얼마나 드나요?
2023년 1월 매매가 9.5억 // 전세가 5.5억 // 갭4억
4년뒤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증여)로 바꾸면서 대출받고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취득세가 몇%인가요?
부부입니다^^
현재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부할때는 계산 방법이 다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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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증여 취득세 등은 4%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자가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어 13.4% 세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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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다른 배우자에게 당해 아파트를 일부 증여시
증여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는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증여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으로서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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