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다른 배우자에게 당해 아파트를 일부 증여시
증여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는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증여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으로서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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