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 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 할 시 취득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곧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1. 이때 증여세는 공제돼서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 저는 이미 제 명의 아파트 등기 칠때 취득세를 냈는데 공동명의 변경시에 또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아내의 취득분만 내면 되는건가요?
3. 등기칠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저는 이미 받았는데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아내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