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피부양자 유지방법은??
현재 배우자 아래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등록이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한 경우 피부양자 탈락은 어쩔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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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만 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결손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0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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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0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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