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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0

사업자 피부양자 유지방법은??

현재 배우자 아래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등록이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한 경우 피부양자 탈락은 어쩔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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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만 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결손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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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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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0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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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0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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