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를 내면 배우자 밑으로 되어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열어서 면세사업자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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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손이나 소득이0원이면 상관없으나 1원 이상인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