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즐거운뱀113
즐거운뱀11319.04.02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 계약 6개월2번 계약으로 곧 2년이 되가는데요

2년이 다 채워지면 정직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머 그런법을 얼추 들은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정직원전환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와 계약을 하지 못할때도 2년은 채웟으니 정직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그만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제4조는 아래와 같은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의 채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