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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문어18
남다른문어1822.08.15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 기대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거의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 하고 있어요.. 처음 일년 계약이 끝나고 지금은 회사에서 6개월 계약 연장을 제시해서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어요. 그럼 저는 6개월 뒤에는 짤리는 건가요..? 6개월 끝난 후에는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한 후에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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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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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체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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