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 기대하는 건가요?
계약직으로 거의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 하고 있어요.. 처음 일년 계약이 끝나고 지금은 회사에서 6개월 계약 연장을 제시해서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어요. 그럼 저는 6개월 뒤에는 짤리는 건가요..? 6개월 끝난 후에는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한 후에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계약체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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