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된 세금은 소멸되나요?
인수되나요?
가압류가 인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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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락대금에서 이부분이 지급되므로 실제 경락시 미납된 국세등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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