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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