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3.30

부모자식간 차용증(남편명의로 주택매수, 처가댁에서 빌릴경우)

주택매수를 위해 친정부모님께 1억5천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원금상환 무이자로 해서 3년간으로 매월 백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한다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2. 남편명의로 주택매수를 하고, 친정부모님(처가댁)에게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 작성은 부인명의로 작성 및 빌려도 되나요?

3. 딸인 제가 친정부모님께 돈을 빌려 남편통장에 이체해주고, 매달 남편명의의 통장에서 부모님께 원금상환을 하면 되는지

4.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빌린것으로 작성하고 매월 남편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 본다고 하니 딸인 제가 빌리고, 원금상환 확정일자를 받고, 매달 원금상환으로 부모님께 갚는것으로 하는게 제일 일처리 하기에는 편한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 주택의 취득자금을 위해 빌린 금액을 부인이 대신 상환한다면 해당 상환금액만큼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통장으로 이체해서 남편이 직접 갚는 것으로 하든, 부인이 직접 갚든 실질은 같으므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