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수를 위해 친정부모님께 1억5천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원금상환 무이자로 해서 3년간으로 매월 백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한다고 작성하려고 합니다.
2. 남편명의로 주택매수를 하고, 친정부모님(처가댁)에게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 작성은 부인명의로 작성 및 빌려도 되나요?
3. 딸인 제가 친정부모님께 돈을 빌려 남편통장에 이체해주고, 매달 남편명의의 통장에서 부모님께 원금상환을 하면 되는지
4.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빌린것으로 작성하고 매월 남편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 본다고 하니 딸인 제가 빌리고, 원금상환 확정일자를 받고, 매달 원금상환으로 부모님께 갚는것으로 하는게 제일 일처리 하기에는 편한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