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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아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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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

분양 받은 주택 입주(주택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5천원만을 부모님께 차용하려 합니다.

1. 자녀인 저는 무직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니 장인-사위 간의 차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짜 빌렸다가 갚을 예정이라서 증여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내용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월상환 원금이 적으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해서요.

상환기간 5년에 월상환원금 40만원, 상환기간 만기시 남은 원금 일시상환

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약으로 해당주택 매매 시 원금 전액 상환을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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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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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인 저는 무직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니 장인-사위 간의 차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진짜 빌렸다가 갚을 예정이라서 증여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내용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월상환 원금이 적으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해서요. 상환기간 5년에 월상환원금 40만원, 상환기간 만기시 남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적정이자 4.6%에 대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적정이자는 230만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 차입이라면,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수입이 있는 남편이 채무자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무작정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