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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호아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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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부모자식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

분양 받은 주택 입주(주택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5천원만을 부모님께 차용하려 합니다.

1. 자녀인 저는 무직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니 장인-사위 간의 차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짜 빌렸다가 갚을 예정이라서 증여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내용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월상환 원금이 적으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해서요.

상환기간 5년에 월상환원금 40만원, 상환기간 만기시 남은 원금 일시상환

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약으로 해당주택 매매 시 원금 전액 상환을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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