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인 저는 무직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니 장인-사위 간의 차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진짜 빌렸다가 갚을 예정이라서 증여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내용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월상환 원금이 적으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해서요. 상환기간 5년에 월상환원금 40만원, 상환기간 만기시 남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적정이자 4.6%에 대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적정이자는 230만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원금은 반드시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