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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21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전세 들어갈 경우

전세로 들어갈까 하는 아파트가 2028년 준공예정이라고 기사에 났는데요.

부동산사장님께서 오래걸린다고 문제업ㄴ다하시네요. 보통 준공날짜보다 미뤄지나요?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세입자가 나가야될 경우 그냥 나가는건가요? ㅜㅜ

아님 이사비용정도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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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준공 지연이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파트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 안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 세입자에게 해당되며, 이사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보상 여부와 금액은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이나 관리 사무소의 정책, 그리고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 사항에 대해 조합이나 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보상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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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준공날짜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되는게 대부분이지만, 100%그렇다고는 현시점에서 장담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건설과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적으로 건설비용증가에 따른 조합원간 마찰,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사중 및 지연, 사용승인검사시 미승인등 확률이 높지않지만 가능성은 있기에 미래에 일을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따른 경우라면 세입자 퇴거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지가 가능하고, 단순히 개별적인 리모델링의 경우는 해당이유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수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이러한 두가지 경우 모두 임차인에게 이사비정도의 적절한 보상은 하는게 맞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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