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이미꿈꾸는물범
이미꿈꾸는물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된 상태이 아파트 전세입주

제목 그대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된 상태인데 전세입주하면 2년안에 전세금 못받고 이주해야하거나 하능 불이익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업자분 말로는 10년 더걸릴거라고 하시긴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질문 남겨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갑자기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전세 2년이면 안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절차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 실제 이주까지는 몇년 더 소요가 됩니다. 정확히 얼마나 더 걸리지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평균 3년정도 이상 소요가 되므로 현 임대차를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이주가 시작되더라도 보증금을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과 전세 입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 안전 진단, 건축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 시기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리모델링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주 시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일 경우 사업의 진척에 따라 언제 퇴거를 해야 될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조합에 가셔서 문의를 드리면 언제 관리처분 즉 이주를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10년은 걸리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그 보다 시간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만일에 관리처분이 실행이 되면 이주비등의 지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얼마만큼 거주가 가능한지를 공인중개사의 두루뭉실한 말보다는 리모델링 조합에 사업 진척도를 한번 알아보시는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인가 -> 시공사선정 -> 안전진단 ->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 -> 권리변동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입주 및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조합설립에서 이주까지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공사 착공 후 입주까지 3~4년 정도를 보는데, 공사 범위와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이주를 한다고 해도 이주할시간은 주고 전세보증금을 줘야 나올수 있습니다

    아마 리모델링 선정이 됐다고 해도 절차가 있으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거라 봅니다

    이주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주고 내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르렸는데 공사를시작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을 이주하게됩니다

    그 과정에서ㅂ 민뮌이 발생하면 한 없이늦어집니다

    그리고 이주하게 되면 전세보증금과 이주비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