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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독수리229
신박한독수리22923.09.28

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금 받았는데 다친곳이 계속 아픈데 추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륜차 운전했고 비보호 좌회전차랑 비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8 저2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고 X레이상으론 골절 없다고 하고 외래진료 예약 후 집으로 귀가

9월 18일 정형외과 진료 응급실에서 찍었던 결과보고 이상 없다고 하여 귀가

이날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 전화와서 이런저런 얘기 후 합의 보자고 하여 저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주가 되었는데 넘어졌을때 다쳤던 오른쪽 무릎이 아직 완전히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굽히려고하면 아프고..인대나 다른 힘줄?이 손상된건 아닌지..발목도 아직 아프고요..

근데 이미 합의금 받았는데 지불보증은 당연히 안되죠? 씨티나 MRI찍으려면 제 사비로 찍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ㅜㅜ 대물은 아직 오토바이 수리가 안끝나서 종결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유증이나 인대손상으로 치료가 길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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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은 안하고 검사만 한 후 얼른 합의했네요. 합의시 2차 후유증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확인 해 보시고 병원치료를 하면서 보험담당자에게 다시 아파서 치료중이라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2주전 사고로 지금 아프다는 증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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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최초 합의의 취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는 사고와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의사의 진단서로 입증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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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당시 예상할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당시 없었던 진단명이 추가된경우 와 같은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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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및 추가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보증및 추가 병원비 지급은 안됩니다.

    다만 추가검사하여 합의당시에 알지 못한 병명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니 일단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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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이미 하셨다고 하시면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 전액을 다 돌려주시고 합의취소를 보험사에서 만약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면 지불보증이 안되셔요. 자동으로 모든병원 합의날 동시에 지불보증중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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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존의 합의 시 해당 부분을 모르고 합의를 한 것이기에 이미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지불 보증을 이어나갈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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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앗다면 대인은 종료가 된 것이으로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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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자기 부담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자비로 부담하게 되므로 후유증이 발생하여 다시 병원을 다녀야할 수 도 있기에, 추후 치료비가 손해가 안 나도록 숙고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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