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 사고후 합의금 및 차보상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제 후방을 박앗습니다 초기에 진료본 병원에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후에 상대방을 찾고 하느라 대인접수를 늦게 하게 되어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합의금&통원치료비 포함해서 40만원읗 제시하는데 전 아직 증상이 나아진 상태도 아닌데 이금액에 합의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고당일 상대가 미수선 처리금 10만원 주셧다가 대인접수 햇다고 다시 달라고 하셔서 일단 드린 상태이고요 차량 피해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합의금은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파손부위가 없을 경우 대물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그 금액에 합의를 보기 보다는 차라리 더 치료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담당자에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너무 모자랄 것 같다고 거절을 한 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합의금&통원치료비 포함해서 40만원읗 제시하는데 전 아직 증상이 나아진 상태도 아닌데 이금액에 합의 하는게 맞나요?

    : 상대방측에서는 경미사고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향후치료비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직 증상이 나아진 상태가 아니라면, 즉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비가 커버가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가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당일 상대가 미수선 처리금 10만원 주셧다가 대인접수 햇다고 다시 달라고 하셔서 일단 드린 상태이고요 차량 피해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로 보상을 할 것으로 이는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수선 처리금 10만원으로 협의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증상이 남아 있고 치료 중이면 40만원에 조기 합의하는 건 일반적으로 매우 이른 판단이라 신중해야 합니다(치료 끝난 뒤 상태 보고 합의하는 게 보통입니다).